경찰청은 휴가철 음주운전 추방을 위해 지난달 전국적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달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매주 금요일 휴양지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하고 예방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만8천461건, 사망자는 73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0.6%와 6.1% 감소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112로 신고해달라”며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시민의 차발적·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