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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방송'은 경영진과 편집국 전 직원은 언론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매체로서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기본방향)
'경주방송'은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으로 지역민들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2조(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인・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인・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를 비롯한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인・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인・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3조(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관리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를 구성한다.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를 선출한다.
(3)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 대표는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 대표는 편집국 및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인・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인・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의 구성과 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국총회 및 직원협의회 총칙으로 정한다.

제4조(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편집국총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3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국총회는 15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등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국총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국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편집국총회 대표는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6) 편집국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법과 윤리를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효력발생)
(1) 언론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총회, 직원협의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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