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지난달 1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국회 요구시 심사보고서 공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 배경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을 요청했으나, “의결서는 2개월 정도 후에 공개할 수 있고, 나머지 자료들은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어떤 근거를 갖고 국회에 부여한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공정위의 자료 제출 거부는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감독·견제라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의 태도에 열 받은 김 의원이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