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국민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가벼운 우울증 등 경증 환자는 정신질환자서 제외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8일(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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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자는 앞으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에서 제외, 정신과 상담과 복약만으로 민간보험 가입 제한 등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취학전 2회, 초등생 시기 2회, 중·고등생 시기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로 각 2회씩 실시된다. 이는 정신질환의 주 발병 연령대로, 특히 진학·취업·입대 등을 경험하는 20대에는 검진 횟수가 3회로 늘어난다.
정신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개인에게 발송하고 자기기입식(취학전은 부모기입)으로 회신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평가결과와 함께 정신질환 관련 지식,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안내한다.
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게 되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과 이용 촉진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에서 단순한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 및 차별에 대한 우려로 진료를 기피해 왔다.
이밖에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공정신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신설한다. ‘정신건강증진법’의 내용도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위주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 중심으로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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