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묻고!
한국시민단체협의회가 '이러한 정책을 가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단체 관계자]
■답하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될 것임
■묻고!
지방자치단체장(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아님)이 추천사를 써 준 서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구입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 책내용- '스페인 몬드라곤'이라는 성공한 협동조합 관련 내용
■답하기!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교육 또는 행정능률 향상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서적을 구입하여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묻고!
국회의원이 국회 관람 프로그램 안내 책자(브로셔)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지
■답하기!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국회 방문절차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해 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의 국회 관광을 주선·알선 또는 후원하거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묻고!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역의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지침서」에 근거하여 예산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는지 [보건소 관계자]
※ 보건복지부 지침서에 홍보물품 제작 근거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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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한 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함.
■묻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노무현재단의 추모앨범제작에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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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묻고!
대통령선거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경선운동을 위하여 경선사무소 외에 지역별 경선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답하기!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가 경선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는 외에 지역별 경선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에 위반될 것임
■묻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 선거인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답하기!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묻고!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급여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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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할 수 없음. 정당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의 급여는 당해 정당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