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 오염 시킨 축산농장 적발
군위군·군위경찰서 합동단속 위반시설 농장 7개소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26일(목)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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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군위지역의 돼지사육농가가 악취·환경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허가 시설로 돼지를 사육하는가하면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분을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
실제로 군위읍(돼지농장 12개소)내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과 군위경찰서는 최근 여름·장마철 맞아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축분뇨 악취와 무단투기 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시설 7개소의 돼지사육농장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점검반에는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2명, 군위경찰서 6명 등 총 8명이 군위읍 위천변을 위주로 5개 읍·면 22개 농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시설 7개 농장을 적발했다.
위반유형으로는 경매로 인해 권리가 승계되지 않은 군위읍에 위치한 무허가 시설로 돼지사육을 계속하고 있는 이레농장, 서산농장이다.
또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또는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문경양돈영농조합법인(효령면), 예찬농장(효령면), 우일축산(효령면), 장원농장(고로면)등이다.
또한 농경지에 액비를 불법으로 살포한 소보면의 한일농장이다.
이 외에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농장내에 자체 퇴비화시설(서산농장, 원산농장)을 갖추어 놓고 발효시 2∼3일간 악취가 심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농장에 대해 생균제 등을 사용하고 방역과 청소를 수시로 실시토록 해 냄새를 최소화 시켜 줄 것을 계도했다.
점검반 관계자는 “농장주가 시설에 대해 중점 투자해 관심을 갖고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상태가 양호한 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소홀한 곳은 다소 많은 사항이 적발 또는 지적되었다”면서 “일부 적발된 곳의 농장주는 과거에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현장점검 및 계도를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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