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이익훈)는 7월 2일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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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며 사전등록 대상은 만14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생활안전계,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등록시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접속 →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을 클릭 → 차례로 등록하면 되고 이때 유의할 점은 인터넷 신청 후에도 지문등록은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야 된다.
참고로 가정에서 등록 후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지참)을 지참하면 된다.
사전등록자료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아동의 연령이 만14세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에도 즉시 폐기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계(380-03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