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2탄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30일(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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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에게 "홍길동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홍보팀 ○○○"라고 기재한 업무용 명함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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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외의 자가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게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묻고!>
사단법인 “0000”이라는 단체가 불우이웃돕기 작품전시회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바, 국회청사 사용 규정상 국회의원의 사용신청이 필요하여 국회의원이 동 행사를 후원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은 후원 명의만 표시하고 행사 개최비용은 사단법인 0000에서 부담하며,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매금액중 일부는 작가에게 주고 일부는 불우 이웃에게 기증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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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묻고!>
정당의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에 선거인단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지
답하기!
⇨ 정당의 당내경선 합동연설회는 소속당원(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자를 포함함)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을 것임.
<묻고!>
서울시 소속 녹지공원인 '월드컵공원'에서 올해 부레옥잠이 너무 잘 자라서,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한 뿌리씩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월드컵공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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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부레옥잠을 나눠주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묻고!>
예비후보자 팬클럽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금 모금을 안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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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를 권유·안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묻고!>
예비후보자의 출신 고등학교 동문회보에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는 특집페이지를 싣고 후원회 계좌를 기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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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회보의 회원 동정란에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소속 회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를 위한 특집 페이지를 싣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묻고!>
보건복지부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의날 기념식(9.10~9.11)'과 각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WPRO 서울자살예방포럼(9.13~9.14)'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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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9조, 제86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묻고!>
전국배구대회연맹회장인 국회의원이 전국배구대회 입상팀에게 시상할 수 있는지
답하기!
⇨ 국회의원이 전국 규모 행사(행사 참가대상자와 실제 행사 참가자가 전국규모인 행사를 말함)에서 입상자에게 의례적인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대회에 참가한 자가 주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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