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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습 체납, 가산세 최고 40% 부과
행안부,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0일(금)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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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가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라 차등·세분화되고, 지방세도 상습 체납할 경우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공정과세 구현과 내수활성화 지원 등 제방세제 개편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를 차등·세분화시켜 세목에 따라 10%에서 최고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10%의 가산세가 붙고 있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 20%의 가산세가 붙고 있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줄여 신고할 경우 각각 최고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할 경우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40%의 높은 가산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 확대를 현행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에서 3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으로 1년 단축했다. 또한, 지방세 평균체납액이 7만 9600만원임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 연장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을 오는 2015년말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게 된다.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취득세(100%)와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admi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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