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한 농가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면 폭염특보가 해제된 날(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피해 내용을 읍 · 면 · 동에 신고해야 한다.
폭염특보가 지난 9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8일까지, 10일 해제된 지역의 농가는 19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서울과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해제해, 전국으로 확대됐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시 · 군 · 구당 피해 규모가 3억 원 이상이면 농식품부가, 3억 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잠정 집계한 가축 폐사 두수는 142만5천741마리, 피해 농가는 531곳이다.
닭이 134만1천340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7만2천490마리), 메추리(1만1천200마리)가 뒤를 이었다. 돼지(681마리), 소(16마리) 등의 피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