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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회 농산식품위원회 간사 집중 인터뷰
admin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10일(금)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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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19대 국회에서 농수산식품위원회 간사를 맡은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에게 농촌지역민들의 기대가 남다르다. 본지는 지난 7월 21일 본사를 방문한 김재원 국회의원과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김재원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 △금융권 인사편중의 문제점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문제점과 책임자 문책 촉구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감액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날 경제분야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현재 세계 경제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미중유의 경제위기를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절망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사종합주간지 에 실린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군)의 인터뷰 내용을 같이 싣는다. 한편 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의와 <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문제점과 책임자 문책 촉구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필요성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50조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국내 상장사 195곳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은 소수 지분을 보유한 오너들이 기업 지배를 돕는 자사주 역할을 그만둘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2천만 가입자가 주인인 국민연금기금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방만하고 부도덕한 기업운영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연금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권 행사를 강제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관치의 우려가 있으니 국민연금이 법적으로 부여된 주주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도 있지만 차라리 국민연금이 상법에 따라 주주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일 것이며 기업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이 부족하여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와 주식시장 부양수단으로 기금이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체계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용체계로 개편하여 기금운용수익률을 증가시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기금고갈시기를 늦추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누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본 의원은 이제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기업이 고발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검찰조차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80년 12월말에 국회가 해산된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공정거래법을 제정(1981년 4월에 처음 시행)하면서 규정되어 32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전속고발권 제도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이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간의 담합 사건을 무려 5년 3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늑장을 부리다가, 공소시효가 소멸된 지난해 10월에야 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아예 형사처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2년 8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에서도, 과징금과 함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공정위심사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형사고발을 포기하고 과징금도 대폭 삭감해주는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10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건수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비율은 평균 1.1%에 불과합니다. 공정위가 지금처럼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데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면 뭐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경제민주화 입법이란 말입니까? 먼저 공정위의 독점적인 지위를 해체합시다. 검찰에게만 공소제기권을 준 ‘기소독점주의 원칙’도 이제는 재정신청의 확대로 물고를 터놓았습니다. 이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합시다. 그리고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다시 검찰과 법원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리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관치시대의 유산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마땅히 폐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금융권 인사의 특정지역 편중의 문제점 6월 27일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은행연합회 회장을 지낸 신동규씨가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되면서,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농협경제, 산은금융 등 6대 금융지주사 회장이 모두 부산·경남(이른바 PK) 출신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부산 출신의 김석동 금융위원장,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금융권이 모두 특정지역 인물로 통일되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인사는, 능력이 있든 없든 지역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며,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내 사람이나 챙기겠다는 의도가 엿보여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총리! 금융권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도대체 금융권에는 그 지역출신이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문제점과 책임자 문책 촉구 2011년 3월,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는 소위 ‘신·경 분리’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농협법 개정 후 진행된 농협 사업구조개편 작업은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부의 주도적 참여, 내·외부 전문가의 대규모 투입 및 수백억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농협의 신·경 분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은 출발하자마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어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고위공무원, 높은 연봉을 받는 농협의 핵심 임원, 엄청난 수임료를 받는 외부 컨설턴트가 합작해서 245만 조합원과 300만농민,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이 막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검토조차 하지 않아서,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농협은 뒤늦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국회의원회관에 몰려와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배제조항을 입법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입법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도 눈치만 보며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국회에 정부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던 공직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백,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게 만들고도 어느 한사람 나와서 책임지지 않고, 모두 뒤로 물러앉아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까? 농협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이니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 5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농협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현실을 생각하면, 책임자를 찾아내어 문책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책임 있는 해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거친 다음 정부에서 농협법 재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농협법 재개정작업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작업이 잘못되어 현재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즉각 원인규명과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감액의 부당성 지난 7월 2일 기재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액이 4.8%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국가예산은 연평균 4.6% 증가하였음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은 연평균 1.7% 증가했고, 이 중 4대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말로만 FTA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실제로는 농림수산식품업을 홀대하고 농림수산식품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제 위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이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산업 간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를 전체 예산 요구규모의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시사종합주간지(CNB저널 제28호) 인터뷰 5. 16에 대한 반복적 사과 강요는 거부감 부른다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대변인을 맡은 김재원 의원은 ‘친박’ 의원이라고 불린다. 검사 출신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18대 때는 친박이 배제당하는 이른바 ‘공천학살’을 당해 배지를 달지 못했다. 의원 배지가 없는 동안 그는 아침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내공을 더욱 쌓았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19대 국회에 재입성한 김 의원은 당장 시사토론 출연이 가능한 당 내의 몇 안 되는 전사로 꼽힌다. 최근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물어봤다. - 박근혜 전 위원장이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박 전 위원장에게 고 박정희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면서 자기 아버지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든, 근대화 혁명의 풍운아라고 하든 5·16은 역사적 사실이 됐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평가만 남을 뿐이다.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역사학자가 평가하는 것과 반대자들이 평가하는 것, 자식이 평가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5·16에 대해 혁명이냐, 군사 쿠데타냐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박정희라는 역사적 인물의 공이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나는 맘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식의 마음은 다른 거다. 자식이 부모를 부정해야만 대통령 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식은 자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분명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공도 같이 봐야 한다. 공과 과를 같이 보면서 역사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면 되지, 자식에게 자꾸 당신 아버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닦달하는 것은 연좌제를 넘어선 정치공세다.” -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모택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에게 모택동의 공과 과를 물은 적이 있다. 등소평은 창밖의 고목나무를 가리키며 ‘모택동 동지는 위대한 동지다. 저렇게 큰 고목나무와 같은 큰 인물이다. 거기 비하면 그 허물은 저 고목나무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하다. 낙엽을 떨어뜨리지 않는 나무가 어디 있나. 모택동은 위대한 영도자이자, 지도자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다’라고 평가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배제하고 나면 현대사를 논할 수 없을 만큼 박 전 대통령은 걸출한 현대사의 지도자다. 박 전 대통령이 많은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 못한다. 그 딸인 박근혜 전 위원장에게 당신 아버지가 잘못했다, 5·16이 뭐냐, 유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다 알면 되는 거 아니냐.” - 박정희 시대에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다. 박근혜라는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박정희 딸’이라는 정치적 유산만 갖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박 전 위원장이 지금 5선 의원인데 그렇게 오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승복 문화를 거의 처음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박 전 위원장이 보여준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 결단력을 통해 박근혜는 더 이상 박정희의 유산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근혜 스스로의 정치적 자산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사람이 됐다. 반대자들이 박정희 시대를 끌고 와서 박 전 위원장을 공격하지만,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라는 인물에 대해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부채의식이 있는데 그 부채의식을 뒤로 하고 박정희를 자꾸 불러내서 공격하면 그 부채의식을 자극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정치공세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로서 정당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박 전 위원장 스스로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본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박근혜표 정치’다. - 박 전 위원장도 “야권 후보 모두 어떤 현안이나 정책이 생기면 박근혜 때리기로 비판을 연계해서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에 나서는 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지 보여줘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 공격만 한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 달라. 대통령이 될 분들은 과감하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 - 이번 대선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대결 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왜 자꾸 돌아가신 분들을 불러내는지 모르겠다. 이는 자신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라도 해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불러낸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투표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자세와 애국심, 공적인 삶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를 수익의 목적으로 생각하거나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거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력쟁취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동체를 가장 최우선시 하는 목적의식과 소양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개인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제까지의 대통령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공적인 삶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 중에 가장 대통령의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국민연금 통해 재벌 규제” 주장 “공정위 우습게 아는 기업들 바로잡아야” 최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제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3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안ㆍ불신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상설 독립화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그의 법안 제출은 ‘재벌개혁론’으로도 불린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걸까? -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국민연금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세 번에 걸쳐 개정안을 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자는 거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 지분은 굉장히 많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2017년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산 배분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총자산은 350조 원이 넘는다. 350조 원이면 1년 정부 예산 이상이다. 이것을 주식에 투자하면 상장회사의 막대한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재무적 투자자’에 머물러 단순히 주식만 사놓고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배당금이 쥐꼬리만큼 적다. 주식을 가진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당 받는 것도 적고,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도 적다.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수가 없다는 거다. 때문에 거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손 털고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연금은 최소 30년 이상씩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대주주가 멋대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이 그렇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자는 거다.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사 선임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직접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재벌의 방만한 경영, 재벌이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달라, 그래야만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법안의 취지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주주권 행사를 하라고 하니까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같은 기업주 단체에서 ‘국민연금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임명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 돈 갖고 정치권에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즉 연금사회주의다’라고 비판을 한다. 지금 상태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주주권 행사를 함부로 한다면 그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연금의 별도 운용주체, 즉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주주권 행사를 하는 관리주체를 연금관리공사 등으로 신설해 권한 행사를 맡기면 된다. 대신 연금관리공사는 완전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거다. 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세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연금을 내놓고 나중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최종 보증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자는 거다. 국가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도록 했을 때 국민연금이 망했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세 가지 법안을 최근에 내놓았다.” - 연기금이 주주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재벌개혁론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재벌이든 뭐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업이나 재벌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럴 수 있는 인센티브도 없다. 지금처럼 재벌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심지어 전술가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몰래 빼내 선물투자 등을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된다.” - 국민연금법 외에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해준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역할을 제대로 하면 괜찮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4대강 사업 담합행위를 고발도 안하고 과징금도 대폭 깎아줬다. 그 업체들은 지난번에도 담합했던 곳들이다. 그때 공정위에 적발되고 이번에 또 걸렸다. 겁을 안 낸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담합하면 회사 자체를 문 닫게 만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골목경제까지 침범하는 탐욕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 담합입찰 행위에 대해선 검찰에서 수사해서 처벌하게 해야지, 공정위가 중간에 가로막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전 지방에서 검사로 있을 때 4개 업체가 의약품 2억 원 어치 납품과 관련해 담합입찰한 것을 적발한 적이 있다. 전부 구속했는데 이거는 2억 원도 아니고 2천 억, 3천 억 이런 공사를 담합한 거다. 그거를 봐준다면 말이 되나.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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