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설
경찰·소방공무원 순직인정 범위 확대 및 유족보상금 인상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9년 11월 11일(수) 17: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이슈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경주 희망농원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경주서 교회발 감염 9명 등 11명 추가 확진 ..  
기대하지 않았던 시필이 작품이 되다..  
코로나19 위기 적막강산이지만 이겨내자..  
방치된 경주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주민참여 경주 기대..  
남산에 눈이 내리면 어떤 음악소리가 울릴까..  
그럼에도… 경주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  
경주 의병장 김득복과 김득상의 자취를 찾아서..  
오르페오가 뭐길래?..  
북촌을 거닐며 본 성건동의 내일…!!..  
포석정(3)..  
담뱃값으로 자전거 산 오기택 씨..  
경주공무원공상유공자회, 사랑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고・제휴・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자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편집규약
제호: 경주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노동동) 2층 / 발행인·편집인 : 이상욱
mail: egbsnews@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청탁방지담당관 이상욱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14 / 발행·등록일 : 2012년 04월 0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