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주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산림 연접지내 무속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남산을 포함한 무속행위지와 산림내 상습적으로 무속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및 산불취약지 위주로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청명과 한식, 총선 등이 겹쳐있어 있어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무속 행위자 발견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항목 경주시 산림과장은 “4월은 대형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산에서 인화물질을 바롯한 발화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