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을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선 읍·면·동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업종별 고용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영농증명에 필요한 영농규모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서 영농규모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는 불편함을 덜어 주게 되었다. 영농규모증명서가 필요한 농업인은 고용허가용 영농규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이를 검토 후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경주시의 경우 농업분야 노동인력 부족 및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신청이 2009년 25건, 2010년 30건, 2011년에는 6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농업인 민원서류 발급이 더욱 빨라지고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