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일원 문화재 및 산불감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면서 무자격업체에 관련장비를 납품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경주시는 이 무자격업체가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키로 해 특정업체와의 밀착 의혹까지 낳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1월 26일 경주남산 일원 문화재 및 산불감시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2천여만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제한입찰을 통해 H사에 2억9천여만원에 공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H사는 당초 입찰 자격조차 없는 유령업체로 알려져 공사 도중 파산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공사 재개를 위해 또 다른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길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선정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시는 특정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 산림청 지침에도 맞지 않는 근거리용 프로그램을 적용한 설계를 채택했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저급수준의 구식장비 단가를 턱없이 높여 혈세를 낭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화재 및 산불감시시스템 관련 전문가들은 “경주시의 제한입찰내용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에 낙찰되도록 ‘봐 주기 식’으로 밀어붙인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