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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86%지원 '풍수해보험' 권장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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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태풍 등 자연 재해의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재해보험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된다. 경주시는 지난 3일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24세대 1억3999만원의 피해액 가운데 5950만원만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 받아 복구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은 실 복구비의 30~35%수준으로 상당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앞으로 이정도 수준의 피해보상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단순비닐파손 등 소파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원한도를 축소시킬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 ? 호우 ? 강 풍? 풍랑 ? 해일 ? 대설 등 7개이며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올해 4월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 →90~100만원/㎡)하였고, 주택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 120만원)했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 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했다. 보험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문의는 경주시청 재난안전과 (779-6507)나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283-7119, 삼성화재 773-4057, 현대해상 772-3878)에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시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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