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결후 4.30결정 공시하였으며 4.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42,712호를 대상으로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 검토하여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가격 검정을 완료하고 상향조정 2,496호, 하향조정 1,431호, 나머지는 산정된 가격대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