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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09일(수)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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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체납세 징수여건 악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수요는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2년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2012년 현년도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10%이상을 정리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경주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운행 단속으로 번호판영치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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