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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용료 하반기부터 분산 인상결정
안은하 기자 / 입력 : 2012년 05월 17일(목)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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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도사업소(소장 박석진)는 2007년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한 이후 서민 가계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동결하여 왔으며, 현실화를 위하여는 48.4%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9.5%로 인상하여 기존의 톤당 744원에서 219원이 증가된 963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가정용에 한하여 2012년 7월분부터 8.9%를 인상하고, 2013년 1월분부터 7.3%를 인상하며, 2013년 7월분부터 12.7%를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조례안이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하반기부터 분산하여 인상하게 되었다.이번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요금의 단계 및 업종을 일부 통합하였으며, 특히 학생, 외국인 등이 거주하는 원룸 등의 임대계약서도 가구분할이 가능하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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