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일 과세기준으로 경주시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자동차세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담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부과세액은 116억7천만원 건수는 9만6천건이 부과되며 납기는 6월16일 부터7월 2일 까지이다.그리고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터는 한미FTA 발효(3.15일)로 800시시초과 ~1,000시시이하 승용차와 2,000시시초과 승용차에 대하여 시시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부과분부터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충당 후 차액만 고지하여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않은 과오납 찾아주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충당 처리 할 과오납 건수는 2,580건에 13백7십만원에 이른다.고지서는 6월 15일 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수 있다.자동차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경주시 세정과 ☎ 779-672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