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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단속 시행
안은하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12일(화)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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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때이른 무더위로 인한 전력수요급증으로 인하여 예비전력이 329만kW(관심단계)까지 떨어지고 일부원전 가동중단, 보령화력발전소 화재 등으로 하절기에 정상상황보다 200 ~ 360만kW의 전력공급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5일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제2012-273호)를 하였다.공고의 주내용은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을 하는 영업행위(이하 개문냉방영업)금지와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실내온도26℃이상 준수이다. 개문냉방영업금지 단속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건물 등의 사업장이며, 실내냉방 온도제한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관내에는 4개소(숙박시설)가 해당된다. 경주시는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여 상기제한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경고조치,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5회 300만원, 5회 이상인 경우는 매번 30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부서 및 읍
안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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