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200회를 맞아 경주시를 방문한다. 오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주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주민의 고충을 상담하게 된다.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경주시를 직접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민원 상담제도이다.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환경, 산업,농림, 교통도로, 민사법률 등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또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패방지 업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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