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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고립된 경주이씨 문중 땅 매수키로 합의
권익위 이동신문고서 현장 해결
안은하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20일(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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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주 CC(골프장)의 사업자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경주이씨 문중간의 오랜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중재로 해결되었다.지역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2002년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를 시작한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20일 200회를 맞으면서 이번 민원은 경주시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장에서 박재영 부위원장이 직접 중재했다. 민원은 경주이씨 문중의 후손 60명이 공동소유한 경주시 천복면 61,488㎡(약 1만 8천평) 면적의 토지가 2009년 7월 민간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건설사업에 편입되었다가 2년여후 보상가에 대한 의견차로 사업구역에 제외되면서 발생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서 경주이씨 문중 토지는 골프장으로 둘러싸인채 섬처럼 고립되고, 진·출입로마저 단절되어 더 이상 활용이 어렵게 되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초기에 민원인과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해당 토지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매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문중 대표들과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해 ▲ 문중 대표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평가된 금액으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 경주시장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령을 준용해 평가금액 산정과 계약체결을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기해 오랜 협의와 조정 끝에 성사시켰다.민원을 중재한 박부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년동안 한 달에 2~3회씩 지역을 찾아다니던 것이 경주에서 200회를 맞았다. 국민속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더 많은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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