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인력 중복배치 차단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 점검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관리업체의 과도한 점검과 무차별적인 덤핑식 소방시설점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때 필히 준수해야 하는 인력 배치기준으로 점검인력을 단위별로 산정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최대한도 면적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때문에 점검인력의 중복 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민간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점검의 내실화가 기대된다.특히 배치기준의 시행시점인 7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점검능력평가의 실적 또한 이 같은 배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점검인력의 배치장소 및 배치인력, 배치상황 등 구체적인 점검인력 사항과 이를 포함한 점검실적을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잘 파악하여 관련 업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