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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규제받는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제 시행
안은하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06일(금)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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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
경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7. 2개정 공포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은 2012. 7. 8일부터, 영업시간제한은 공포즉시(7. 2일)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용강동 소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안강읍), GS슈퍼 경주현곡점(현곡 금장), 롯데슈퍼경주점(용강동), 롯데슈퍼동천점(동천동), 롯데슈퍼황성점(황성동), 탑마트황성점(황성동), 탑마트동부점(중부동), 탑마트안강점(안강읍) 등 모두 9개 지점은 의무휴업 점포로 지정되어 이달부터 매월 2회(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며 매일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다.경주시는 이번 조례개정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당점포에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지도 및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불이행 업소 발견시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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