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곽광섭 의원(고령·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1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도내에서 신축·증축 등 건축하는 모든 주택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조례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3년간(2009년~2011년) 경주지역 주택화재건수는 235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1,101건 중 21%, 주택화재 사망자는 5명으로, 전체 사망자 12명 중 42%를 차지했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