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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대상자 선정
12,405ha / 14,053농가
김가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01일(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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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4.16~6.15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받고 그이후 2차에 걸쳐 누락자에 대한 연장신청을 받아 7.31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앞으로 변경등록 및 등록된 농지등 이행사항 점검단계를 거쳐 12월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란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직불금으로 적정수준 보상해 줌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농지는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지가해당되며 신청자격은 ‘05~’08년 기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촌지역 거주자,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대상이 된다.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 동일 주소 및 농지 소재지에서 1천㎡이상의 논농업을 경작하여야 하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또는 동일 시군구내에서 1만㎡ 이상을 경작하는 자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또한 신규진입농은 2년이상 연속하여 1만㎡이상의 논농업에 종사하거나,연도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신청 할 수가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타인소유농지를 무단 점용한 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 지급 대상농가는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서 등의 서류를 농지 소재지 읍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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