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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 외부강의“현관예우”근절
외부 강의료 상한선 마련
김가은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0일(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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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시행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 기준 이외에 단서조항 등 예외 기준을 적용받아 과다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와 언론에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이러한 관행은 ‘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현행「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강의비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를 할 근거가 없었다.경주시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 기준에 대한 상한액을 설정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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