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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매입한 농지, 농지임대위탁으로
농어촌公 경주지사, 도시민등 소유농지 위탁받아 지역농업 활성화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2년 08월 22일(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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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차한우)는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매입하여 소유자가 직접자경하지 않고 있는 농지를 위탁받아 지역의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및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농지소유자가 정당하게 계속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도에만 신규로 76.7ha의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하고 있으며, 금년 9월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농지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은 소유자들이 농지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전에 취득한 농지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안정화 되면 관행적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영농기반 확보에 기여하며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한 영농규모화 확대촉진 및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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