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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와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주시(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경주지회와 합동으로 방치차 및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9월 1일부터 실시 하고 있다.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범죄 요인을 사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정리대상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이며, 일제 단속 기간중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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