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주)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방폐장유치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회 지식경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수성 의원이 지난 8월30일 대표발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습니다.정 의원은 앞서 지난 18일 법안 제안설명에서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들의 진도율이 올해까지 총사업비 대비 38.2%에 그치고 있고, 특히 8개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사업 재원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 가능토록 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정책에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최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정해진 시한 안에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