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문보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4일(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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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올해 목표는 2012년 부과분 세금 징수율 97%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율 30%이상을 정리 목표로 한다.이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고, 급여,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무체 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경주시는 지난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여 총7천 260건의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현지 실사방문 등으로 체납세 97억원을 정리했다.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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