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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3년 보육료 부담 확~ 줄인다.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 및 보육교사 복리후생 추진 등 적극적, 실질적 혜택 받는 사업 마련
문보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21일(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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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
경주시는 올 해 무상보육 및 어린이집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 사업을 확대한다. 2013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은 보건복지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지원한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에서 39만 4천원이 지원되어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양육수당이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 이상: 10만원)된다. 특히, 양육수당(가정 양육)의 경우 지난해까지 만0~2세 차상위계층 이하에게만 지원됐으나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0~5세 모든 계층에 지원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경주시에서 무상보육 혜택(어린이집 시설 이용)을 받는 아동은 9,110명, 양육수당(가정 양육)을 받는 아동은 3,848명이었다. 보육료 지원 확대로 올 해 수혜 아동은 지난해 12,958명에서 늘어난 1만 5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2월 4일부터 접수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지원 신청 후 금융기관(KB,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양육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매달 25일에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특히 경주시는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실시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가정 양육(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매월 1만원씩 지원해 영유아들의 건강 및 균형잡힌 영양에도 신경을 써 성장을 돕는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어린이집 이용자는 어린이집에서 총괄 신청,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경주시내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 및 민간, 직장 등 총 232개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 수도 1천 여 명이 넘는다. 2013년 보육 관련 사업 지원 확대로 보육 교사들이 활짝 웃게 된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평가 인증(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로 국가 및 자치단체에 의해 검증된 어린이집) 및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명절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정부 미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보육교사 지원책에도 적극적이다. 더불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연료비를 지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석면을 조사하는 등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에 아낌없는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간식비 제공 등으로 눈높이 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육 사업 질을 높이고, 예산 확보 등 보육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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