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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재산세 혜택...가입 문의 부쩍 늘어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문보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30일(수)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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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방송
금년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농업인들의 문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에 따르면 지난 8일 금년 1호로 가입한 손붕익씨(76세, 경주 강동면)를 비롯해 벌써 6명이 문의전화 및 상담을 진행중이다.이는 농지연금이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많은 농업인이 관심을 보임에 따라, 찾아가는 고객센타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농지연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가입자 담보 농지에 대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농지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문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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