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이달 23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한편 경주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확인 여부 및 일련번호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다중이용업소 가입대상 및 일련번호 등을 경주소방서 홈페이지(www.gj119.go.kr)에 공개해 민원인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소방서 방호예방과(773-011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