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경주시 택시요금 조정
기본요금 600원 인상된 2800원
문보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7일(수) 09: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경주방송
경주시는 택시요금을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9년 5월 15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거의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의 요인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운송원가 기준 18%(㎞당 운송원가 988.14원 ⇒ 1,166원) 인상된 요금기준이 시달되어 시행하게 되었다.세부적인 택시 인상요금(안)을 보면 2km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및 시계외 20% 할증요금과 호출요금(1회당 1,000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할증지역 왕복 시 택시요금이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되었고, 타 지역에 비하여 복합할증요금 63%가 비싸다는 불만이 있어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기준 반경 4km외 지역 할증요금은 63%에서 55%로 인하되며, 귀로 시에도 적용된다.경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사들의 친절교육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택시요금 조정 안내경주시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00시□ 택시요금 조정내역구 분현 행조 정기본요금(2㎞까지)2,200원2,800원거리요금145m당 100원139m당 100원시간요금(15㎞/h이하 주행시)35초당 100원33초당 100원심야(0시~4시)ㆍ시계외요금20% 할증현행과 같음복합할증요금(신한은행 기준 반경 4km외)63%(귀로 시 금지)55%(귀로 시 적용)호출요금1,000원현행과 같음□ 요금적용 방법○ 기본요금 : 2㎞까지 운임○ 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거리 이 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시간요금 : 15㎞/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요금.○ 할증요금 적용
문보금 기자  
- Copyrights ⓒ경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신이슈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서 연휴 사흘간 확진자 13명 추가 발생..  
경주 희망농원 ‘고병원성 AI’ 최종 확인..  
경주서 교회발 감염 9명 등 11명 추가 확진 ..  
기대하지 않았던 시필이 작품이 되다..  
코로나19 위기 적막강산이지만 이겨내자..  
방치된 경주경마장 부지 보존·활용 기대한다..  
지방자치법 제·개정과 주민참여 경주 기대..  
남산에 눈이 내리면 어떤 음악소리가 울릴까..  
그럼에도… 경주역 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  
경주 의병장 김득복과 김득상의 자취를 찾아서..  
오르페오가 뭐길래?..  
북촌을 거닐며 본 성건동의 내일…!!..  
포석정(3)..  
담뱃값으로 자전거 산 오기택 씨..  
경주공무원공상유공자회, 사랑의 마스크 1만장 기부..  
광고・제휴・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자윤리실천요강 기자윤리강령 편집규약
제호: 경주방송 /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계림로 69 (노동동) 2층 / 발행인·편집인 : 이상욱
mail: egbsnews@hanmail.net / Tel: 054-746-0040 / Fax : 054-746-0044 / 청탁방지담당관 이상욱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214 / 발행·등록일 : 2012년 04월 0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상욱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