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요금 조정
기본요금 600원 인상된 2800원
문보금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7일(수)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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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택시요금을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9년 5월 15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거의 4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의 요인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운송원가 기준 18%(㎞당 운송원가 988.14원 ⇒ 1,166원) 인상된 요금기준이 시달되어 시행하게 되었다.세부적인 택시 인상요금(안)을 보면 2km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6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및 시계외 20% 할증요금과 호출요금(1회당 1,000원)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복합할증지역 왕복 시 택시요금이 상이하여 민원이 야기되었고, 타 지역에 비하여 복합할증요금 63%가 비싸다는 불만이 있어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기준 반경 4km외 지역 할증요금은 63%에서 55%로 인하되며, 귀로 시에도 적용된다.경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사들의 친절교육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택시요금 조정 안내경주시 택시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시 : 2013년 3월 15일(금) 00시□ 택시요금 조정내역구 분현 행조 정기본요금(2㎞까지)2,200원2,800원거리요금145m당 100원139m당 100원시간요금(15㎞/h이하 주행시)35초당 100원33초당 100원심야(0시~4시)ㆍ시계외요금20% 할증현행과 같음복합할증요금(신한은행 기준 반경 4km외)63%(귀로 시 금지)55%(귀로 시 적용)호출요금1,000원현행과 같음□ 요금적용 방법○ 기본요금 : 2㎞까지 운임○ 거리요금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거리 이 후 주행거리에 따른 요금○ 시간요금 : 15㎞/h이하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요금.○ 할증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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