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고도지역주민협의회 문화재청 성명서 전달
고도보존팀 해체 문화재보존정책과 편입 항의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1일(목)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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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부처별 ‘팀 조직’폐지하고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정부하부조직을 재편하는 하부조직 대수술을 추진함으로써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지역의 고도 보존 및 육성을 관할하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팀이 해체되고 문화재보존정책과로 편입됨에 따라 4개 고도지역 주민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19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주고도지역주민협의회(회장 윤희)는 고도보존팀이 해체되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차질이 예상되고 앞으로 고도보존육성 사업지구가 대폭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보존팀의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고도보존육성과로 승격시켜 고도보존계획 및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익산고도지역주민협의회 민두희 회장은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은 2012년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결국 정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주민이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4월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고도보존팀을 고도보존육성과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명 서>
세계 각국은 1960년대부터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도(古都)를 대표적인 관광산업자원으로 활용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도를 국가브랜드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입체적으로 잘 가꾸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단위 문화재 중심인 점적보호에서 벗어나 고도의 역사문화를 재현하기 위한 고도보존육성 정책을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이다.
특히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 규제와 주택의 신․개축에 많은 제약을 받아 수십 년 동안 재산권 가치 하락과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위치한 문화유산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법정계획을 통하여 4개 고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문화재청이 요구한 2013년 관련예산을 어이없게도 전액 삭감한 바,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의 공약에 고도육성 사업이 포함되었기에 4개고도 주민들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문화재청내 담당부서인 ‘고도보존팀’을 해체한다는 소식에 다시한번 좌절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고도보존육성 사업지구는 대상지역 중 일부만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장차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고도보존팀의 업무는 대폭 늘어나며 오히려 부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수십 년을 힘들게 살아온 4개고도지역 주민들을 기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새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4개고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길 촉구한다.
첫째 : 정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한 ‘고도보존육성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고도의 보존과 관리를 체계적 추진하라!
둘째 : 기획재정부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별도세부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분리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 문화재청은 ‘고도보존팀’ 해체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고도보존육성과’로 승격시켜 4개고도 주민들과 약속한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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