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간단축, 개발행위, 도로지정관리 등
건축허가관련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선진화 교육 실시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29일(금)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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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건축행정선진화의 일환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방지, 건축물 지붕형태개선, 불법건축물 처리방안, 도로지정관리,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민원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지난 27일 건축과, 읍면건축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 훈령87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근거로 철저한 개발행위허가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제한하여 자연경관을 보전관리를 하게 했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는 건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장려하고 도시기반시설인 측구 및 도로 등을 설치토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공통분야 : 수목 및 우량농지, 역사․문화․향토․국방상 원형보전이 불요하며 건축물 공작물 설치는 산지의 스카이라인 보호,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건축 허가(신고)시 지정․공고도로 업무처리 ▶건축허가시 지정․공고하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이를 이용한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권리행사 및 소유권주장 등으로 각종 민원(분쟁)이 야기되어 행정에 불신초래하고 있어 이를 사전예방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기부체납토록 조치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와 도로의 기능유지를 촉진코자 하였다.
건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편의 증진▶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관련기업과 산업단지에 건축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평균 20일이 소요되는 건축인․허가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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