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376,867필지에 대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홈페이지(자주찾는 서비스, 열람 및 조회, 개별공시지가)나, 시.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시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시.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경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경주시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한편 결정,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실거래 가격 검증, 개발부담금 부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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