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 알고 기록하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연수
초, 중등 교감 및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6일(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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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손수성)은 지난 25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 중등 교감 및 업무담당자 총160여명을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양일간 ‘바르게 알고 기재하자!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이라는 주제로 전달강사를 중심으로 연수를 개최했다.
2013 현장의 교사들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함으로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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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주 내용은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에 따라 목적에서부터 재검토시기 기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을 훈령내용, 훈령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유의사항 순으로 연수가 진행되며 변경된 내용은 25013학년도 입학 자료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이 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확하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 중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의 관련 내용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점 등을 해결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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