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동산중개서비스 역량강화 및 도로명 주소 홍보
경주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3일(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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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2일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수행능력 함양 및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내 244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3년 부동산중개업종사자 교육 및 도로명 주소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령위주로 교육을 하였고 실제 중개업무에 도움이 될 각종 부동산관련 지식을 숙지시키면서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 및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또 경주시 부동산관련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교육을 비롯하여 지역 세무사의 각종 세무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관내 중개업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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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동산 중개업무와 관련된 개정 법령과 부동산중개 상담시 유용하게 쓰일 각종 부동산관련 법령․제도를 전달함은 물론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