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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구속기소
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조치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7일(화)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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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지난달 16일 안강읍 산대리 일원에서 길 가던 주부, 초등학생 등 총 9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이 심한 상황에서 실직상태가 계속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범행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범행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검찰관계자는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재판결과, 출소 상황 등을 통지하고, 희망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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