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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경주시, 한달간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 실시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30일(목)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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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70번 노선에 버스 6대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속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고 노선버스 주행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증체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올해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구간을 보면 KTX신경주역 → 충효동 → 고속터미널 → 서라벌문화회관 → 중앙시장 → 경주역 → 세무서 → 경주교 → 알천북로 → 부호탕→ 알천교 → 선주아파트 → 수도사업소 → 시청 → 푸르지오아파트 → 세무서→ 경주역 → 중앙시장 → 서라벌문화회관 → 고속터미널 → 충효동 → KTX신경주역 노선이다. 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이 구간에 버스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 후 효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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