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부과
총 115,548건, 196억4천만원
김현수 기자 / goodches@gmail.com 입력 : 2013년 07월 10일(수)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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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하였다.
부과현황은 115,548건에 196억4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0억원 (11%)이 증가되었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86,169건 57억6천만원, 건축물 29,270건 138억7천만원 선박 109건 9백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년도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1만원 -> 62만원으로 1만원 인상 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로
나누어 과세 하였으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24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7. 16 ~ 7. 31 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은행,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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