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고령농업인 금년 12월31일까지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가능
경작농지 경영이양하면 임대료와 연간 6백만원(2ha)까지 보조금 별도 지급
김현수 기자 / goodches@gmail.com 입력 : 2013년 07월 18일(목)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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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을 이루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조건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 70세이하(1943.1.1.~1948.12.31.출생)인 농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경영이양이전에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경우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당 300원/연(한도 6백만원), 최장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만 70세(1943년생)인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에 대한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3841)로 하면 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주요내용>
신청연령
○65~70세 (1943. 1. 1~1948. 12. 31년생)
이양방법
○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
대상농지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집단화되고 농업기반시설 완비된 논․밭․과수원
지급단가
○연간 300원/㎡ (지급상한 2ha)
지급방식
○매월 지급 (ha당 25만원)
지급기간
○최장 75세까지
경작허용
○소유농지 3,0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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