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해병대캠프’의 실체가 들어 나고 있는 지금 경주 또한 캠프시설의 안전성이
대두 되고 있다.
소방관리법상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득 해야 하며 다르게 생각 한다면 단순한 숙박 시설로만 봐도 이를 시행 하기 위해선 숙박시설로도 인・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촌한옥마을에서는 숙박, 수련시설 등 인・허가 관련 사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교촌한옥마을 운영주최인 업체는 버젓이 ‘한옥캠프’라고 하여 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홍보 수단을 동원해 캠프 대상자를 모집 하고 있다.
하지만 교촌한옥마을을 관리 하고 있는 경주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교촌한옥마을 담당 주문관은 “현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와는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으로 인해 별도의 행정 조치가 불가 하다”라고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호한 규정과 법규로 인해 행여나 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선 전혀 대처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 우리 경주에서도 일어 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병대캠프’ 시설 뿐 아니라 별도의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경주 또한 예외 일 수 없다.
경주는 매년 1200만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도시 인데도 불구 하고 경주관광의 메카라고 일컫는 동부사적지 일원의 교촌한옥마을이야 말로 관광객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몇 년을 준비 해 오픈을 앞둔 교촌한옥마을 시설이 시의 안일한 생각과 행정으로 언제 오픈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언제 닦칠지 모르는 위험에 안주 하고 있다. 이를 계약하여 진행 하는 업체 또한 경주시와 법적공방으로 진행 되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에는 ‘한옥캠프’를 하기 위해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를 경주시도 어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당혹감을 감출수가 없다.
더 이상의 제2의 ‘해병대캠프’ 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