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비치 구명자켓, 위생관리 ‘엉망’
캘리포니아비치, 블루원워터파크 등 지역 4곳 1일 3만여명 이용
세탁 않고 대여해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문제
이종협 기자 / newskija@daum.net 입력 : 2013년 08월 16일(금)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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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주방송/GBS.co.ltd | |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수영장, 유원시설 등 물놀이 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구명자켓에 대한 세탁과 보관 등 위생관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업체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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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주 지역에는 캘리포니아비치, 블루원워터파크, 한화스프링돔, 대명아쿠아월드 등 4곳의 물놀이 시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입장객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비치, 블루원워터파크는 각각 9천7백개와 1만개의 개인보관함이 있어 1일 동시 최대 1만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밀려드는 이용객으로 업체들은 시즌 특수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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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원시설에서 대여하고 있는 구명자켓은 대여요금 4천원에 보증금 1천원을 받고 있지만 이용객 대다수가 개인용보다는 대여 구명자켓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구명자켓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세탁과 건조, 보관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이들 업체에서는 간이세탁조에 담궈 세탁하고 자연건조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설 내 이용자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면서까지 깨끗한 수질과 안전을 관리한다는 업체들이 구명자켓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의 안전관리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 업체들의 음식물 반입금지에 관한 이용약관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업체들이 음식물 반입 금지 규정 등을 자진해서 시정한 바 있었지만 여전히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업체들의 상혼을 생각한다면 구명자켓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 또한 무리는 아닌 듯싶다.
‘대여 구명자켓’ 위생상태 불량해 대책 시급
“위생관리 사각지대 워터파크, 적용할 법규 없어 속수무책”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여복을 손님에게 대여시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세탁과 건조를 하지 않거나, 세균이 검출되어도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하루 1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이들 워터파크에서는 구명자켓, 타올, 수영복 등을 여전히 대여하고 있지만, 세탁과 건조, 보관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하루빨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구명자켓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워터파크 내에서 장시간 사용하고 있어, 땀과 습기로 인해 일반 의류보다 세균의 번식 가능성이 높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착용하 경우 피부질환에 감염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구명자켓에 대한 업체들의 관리 실태를 보면 사용한 구명자켓의 경우 물기가 많아 이동식 옷걸이에 걸어 물기를 빼고 영업종료 후 야간에 세제를 푼 간이세탁조에 담궈 세탁한 후 고압분무기로 헹굼과정을 거쳐 자연건조한 후 대여하고 있다고 C업체 시설 운영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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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를 비롯한 유원시설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워터파크의경우 일반 유원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문화진흥법에 따르지만 세부사항은 개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일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 및 관리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안전관리는 안전재난과, 위생관리는 보건위생과 등에서 각각 관리감독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고, 특히 공중위생과 관련해 이들 업체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경주시보건소 공중위생 담당자에 따르면 “유원시설 내에 세탁실이나 세탁시설이 있을 경우에나 관련법을 적용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개정을 해야 필요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해 현재로선 업체자율에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올해도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워터파크를 비롯한 물놀이 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관광진흥법에 대여 구명자켓과 의류에 대한 위생 기준과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대여 구명자켓의 위생적인 관리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유원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강화와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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