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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2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만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0일(화)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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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일 현재 경주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79%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업주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8월 22일까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다중이용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22개 업종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는 경주소방서 홈페이지 및 경주소방서로 문의(예방안전과 778-0536)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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