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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의견 접수
금년 1.1~6.30까지 토지이동 발생한 5,000여 필지
경주방송 기자 / 입력 : 2013년 09월 02일(월)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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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과 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 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열람과 의견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금년 1.1∼6.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약5천여 필지에 대하여 7.1∼8.5일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비교 항목별 가격 배율을 적용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완료하여 9. 2∼9. 27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10월 11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경주시 부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 공시 될 계획이며, 의견 제출자에게도 별도 통지 해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타 문의는 경주시 토지관리과 (054-779-6568)로 하면 된다. △향후 추진일정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9. 2 ~ 9. 27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10. 1 ~ 10. 11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10. 14 ~ 10. 18 - 지가결정·공시 : 10. 31. - 이의신청접수(30일간) : 10. 31 ~ 11. 29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12. 2 ~ 12. 30
경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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