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인 도세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시세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며, 시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권리헌장, 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 물납제도, 분할납부제도,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환급제도 등이 있다.
월별 지방세 정기분 부과는 등록면허세 1월, 자동차세 6. 12월, 재산세 건물,주택 7월, 재산세 토지,주택 9월, 주민세는 8월에 과세되며, 절세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할 세액의 10%가 할인되고 (1.3.6.9월 신고납부가능),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취득일로부터 60일), 지방소득세(국세 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 주민세재산분(매년7월)은 신고납부기한내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수 있으며, ARS(1644-8239)로 신용카드(현대,신한,삼성카드) 납부방법도 있다.
또한 납기내에 본인이 원하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되며 여러 건의 지방세를 한꺼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방세 전자고지․납부(www.wetax.go.kr)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과세상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며 ‘정부3.0’, ‘융합행정’ 등을 슬로건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풀어주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이 때, 경주시 세무공무원 역시 시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신뢰를 쌓고 민원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세무행정을 펼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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